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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속 320km 폭주한 레이싱 동호회 경찰에 덜미

이슬기 기자I 2017.10.27 09:58:38

서울서부서, 슈퍼카 동호회원 13명 검거
시속 80km 제한 터널서 시속 320km 질주
레이싱 도중 사고 허위 접수하다 덜미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 봉산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던 김모(33)씨의 차량이 전복돼 차량 앞부분이 부서져 있다. (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제한속도 80km인 강원도의 한 터널에서 320㎞로 질주하며 슈퍼카 레이싱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33)씨 등 자동차 동호회 회원 1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봉산터널에서 미리 정해둔 출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자가 승리하는 이른바 ‘롤링레이싱’을 총 16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봉산터널에서의 주행 제한속도는 80㎞지만 이들은 최고 320㎞까지 속도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과 자영업자들로 람보르기니·벤츠·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1~2년 전 동호회를 만들었다.

위험천만한 이들의 질주는 김씨가 레이싱 도중 발생한 사고를 단독사고인 것처럼 속여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10분쯤 레이싱 경주를 하다가 함께 경주하던 동료 회원의 차와 충돌해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김씨는 보험금 1억원을 타기 위해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가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레이싱은 도로교통법에서 ‘공동위험행위’로 간주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조직적인 레이싱을 펼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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