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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부터 온통대전 미등록 가맹점에선 결제 안돼요"

박진환 기자I 2022.03.30 10:04:07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온통대전 가맹점 등록 의무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온통대전은 하나카드 가맹점에 등록돼 있으면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운영됐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온통대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일 이후 대전시에서 온통대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가맹점에 미등록된 사업장이다. 가맹점 등록여부는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6월까지 가맹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가맹점 등록심사에는 1일이 소요되며, 신청 즉시 접수되고 익일 등록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대전시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협회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가맹점 전수 등록을 통해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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