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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 비정상 운영 막는 법` 발의 [e법안프리즘]

김유성 기자I 2024.06.06 16:12:34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 4인 이상 출석 시에만 안건 의결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2인 체제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이다. 상임위원 4인 이상 출석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며 방통위 직무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으로만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지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YTN 민영화 승인 등이 지적 받아왔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가 합의제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 위원회 의결도 4인 이상의 재적 위원 출석을 의무화했다. 탄핵소추에 있어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 2년 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9단계 낮아진 62위로 추락했다”며, “윤석열정부의 언론탄압 폭주를 막고 언론자유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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