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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불륜 폭로” 협박에 세상 떠난 아내…상간남은 “책 쓰겠다” [사랑과 전쟁]

강소영 기자I 2024.06.26 09:38:22

대학 강사 아내, 제자와 5년간 외도
이별 통보에 협박까지 하자 극단적 선택
상간남은 “책 쓰겠다”며 당당히 말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해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되레 상간남은 “책을 쓰겠다”고 밝힌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연극배우인 A씨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5년째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방 공연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상간남에게 이별 통보를 했으나 “남편과 아이들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상간남은 수차례 A씨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마주하게 된 남성은 대학 강사였던 아내의 제자 C씨였다. 평소 아내를 믿고 있었기에 C씨의 행동이 그저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 행동으로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C씨는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저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 상간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C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C씨가 아내와의 일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A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해 명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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