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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짜고 허위수술, 타인 진단서 도용…교묘해지는 병역면탈 수법

김관용 기자I 2017.09.17 13:03:03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227건
서영교 "특별사법경찰 절대 부족, 정원 확대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해야했던 의사 B씨. 군의관보다 생활이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기 위해 동료의사 명의로 자신에게 통풍이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던 것이 적발됐다.

2014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대상으로 분류된 A군. 멀미예방패치인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대돼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고 눈에 키미테를 바르는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던 C군. 무릎을 다쳤다며 무릎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고 수술소견서를 제출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수사결과 병역면탈을 위해 아무 이상 없는 무릎을 의사와 짜고 수술한 것이 적발됐다.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모든 병역면탈행위를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인원 충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대상자들이 혈압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현황은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38건으로 총 227건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이 52건, 고의문신 52건, 고의체중변화 57건, 안과질환 위장 22건, 허위장애 등록 4건, 기타(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40건으로 다양했다. 고의체중 증·감량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정신질환위장, 고의문신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을 적발해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군·경 수사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단 1명의 특사경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같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현황(단위: 명) / 기타 : 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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