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배송지 앞 사망한 60대 택배기사 유족 "노조, 정치적 이용말라"

정재훈 기자I 2023.10.15 14:43:47

사망한 쿠팡CLS 위탁배송업체 소속 60대 택배기사 유족 소속 업체에 문자 보내 호소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 죽음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

[군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배송지에서 숨진 쿠팡 CLS 위탁배송업체 소속 60대 택배기사의 유족이 택배노조와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이용하거나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60대 택배기사 A씨의 아들은 이날 A씨가 소속된 택배전문배송업체 B물산에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 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드려야 하는 가족에게 아픔이다.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택배배송업체B물산)
문자메시지에는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 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 아픔”이라며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업무를 위탁 계약한 배송전문업체 B물산 소속의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이같은 입장은 택배노조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몰고간 것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쯤 경기 군포시에서 60대 택배기사 A씨가 배송지에서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지 10시간 후인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은 과로사로 추정된다”며 “하루 14~15시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 같은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택배노조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고인이 근무하던 배송업체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은 실제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노조는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는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씨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확실한 사인 판단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