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한 군장병의 경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움에도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돼 군장병이 원할 경우 복무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계약적 알릴의무 사항 중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했다. 이에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