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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신종범죄 세력 'MZ 조폭'에 칼 뺐다

백주아 기자I 2024.06.06 13:30:29

대검, 조직폭력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MZ 조폭, 새로운 범죄세력으로 부상"
도박·리딩방·투자사기 등 구속수사 원칙
수사·구형·자금박탈 등 '엄정 대응' 지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을 비롯한 조직폭력배 엄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근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조직폭력범죄 행위가 늘고 있다. 특히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고급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심각성을 드러내자 대검찰청이 엄단에 나선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단기간 여러 조직 조직원들을 규합해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 확장하고 있다”며 “MZ 조폭이 우리 사회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폭력, 갈취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토록 했다.

특히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배후세력이 드러날 경우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법률을 적극 적용해 처벌하라는 주문이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조직폭력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이나 조폭의 자금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거나 박탈하도록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이므로 검찰은 시민의 편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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