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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65)씨와 A(6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2017년 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돼 있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고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림을 손으로 구긴 혐의다.
이들이 훼손한 ‘더러운 잠’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있다. 이 그림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 혐오 관련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심씨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림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폭력적 방법으로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