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먼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을 올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를 페지, 수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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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프라도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는 올해 총 8만여개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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