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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하냐” 잔소리 들은 30대, 조카 보는 앞에서 흉기 난동

허지은 기자I 2024.06.15 09:55:59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아동학대 혐의 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모친의 말에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외사촌 부부의 집에 찾아가 거실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외사촌의 10대 자녀들이 A씨의 난동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A씨는 차를 몰고 길가에 서있던 외사촌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다 충돌 직전 방향을 꺾는 등의 방식으로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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