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목말 타다 동묘 기왓장 와장창…하필 '보물' 훼손한 40대 연인

채나연 기자I 2024.05.30 07:35:47

동관왕묘 담장 기와 6장 훼손
경찰에 자진 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보물로 지정된 서울의 한 문화재(국가유산)를 목말을 타고 구경하다 담장 기와를 훼손한 4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사진=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녀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11시30분께 동관왕묘(동묘) 담장의 기와 6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40대 여성 A씨가 “담벼락 너머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B씨는 여성을 어깨 위에 앉혔다. 목말을 태운 상태로 A씨가 담장으로 손을 뻗는 과정에서 기왓장 3장이 부서지고 다른 3장은 금이 갔다.

이들은 기왓장을 훼손한 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으며, 다시 불러 음주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