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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보건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며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따라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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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손 교수를 포함한 백신인권행동 단체 관계자 7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그간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지난 1월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 밀접시설이 정부의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을 때도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