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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커피 한잔으로 절세상품 준비하는 법

이성기 기자I 2015.12.01 07:30:00
IBK연금보험 직원이 30일 인터넷전용 연금저축 가입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IBK연금보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5000원 내외의 커피 한 잔 값으로 매년 약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절세상품을 준비할 수 있다면…

IBK연금보험은 30일 연말까지 인터넷전용 연금저축 가입이벤트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루 커피 한잔 비용을 절약해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30세 남성이 매월 15만원씩 30년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다면(연간 180만원) 매년 연말정산 시 29만 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공시이율 3.12% 가정, 8400만원)을 기준으로 60세부터 매월 34만원씩 종신토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절세혜택뿐 아니라 노후준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어서 관련 입법이 통과되면 내년 이후 세제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무)IBK한아름 연금보험’을 홈페이지(www.ibki.co.kr)를 통해 판매 중”이라며 “올 연말까지 가입 이벤트를 통해 경품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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