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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기업 개선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한 우리은행 측은 “태영건설과 별개 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티와이홀딩스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선 태영건설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채권자들이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연대 채무를 제외하고도 티와이홀딩스에 440억원의 직접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까지 줄줄이 회수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티와이홀딩스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면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금융당국도 티와이홀딩스의 보증 채무를 유예하는 금융사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채권단은 채권자조정위원회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조정위 결정은 기업 개선 계획 결의일 이후인 다음 달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30일 결의는 현행 안건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후 조정위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안건은 채권단 결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
이 안건을 제외한 기업 개선 계획 안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업 개선 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에 대해 100% 출자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 채권자는 무담보 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 전환한다. 잔여 50%에 대해선 3년간 상환 유에 및 금리(3%)를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