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어른이 반려묘 죽이는 걸 목격한 학생…처벌가능할까?[댕냥구조대]

박지애 기자I 2024.05.18 08:27:59

잔혹하고 의도적인 살해에도 벌금형 수두룩
법정 최고 형량 받은 사례는 ‘단 1건’
6월 중 대법원 동물 양형기준 마련 논의 예정

말 잘 듣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A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1마리의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죽인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까요? 아니면 아직 동물학대범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벌금형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오게 될까요?

A씨에게 입양 돼 살해 된 강아지들 중 한 마리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A씨에게 입양 또는 임시보호로 보냈다가 사라진 동물만 11마리이며 밝혀지지 않은 동물까지 본다면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게 동물을 입양보내거나 임시보호를 맡겼던 사람들 모두 안씨로부터 동물을 잃어버렸다거나 아예 연락 차단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임시보호간 지 하루 만에 살해당한 ‘소망이’를 시작으로, 안씨의 수상함을 느낀 시민들이 모여 고발이 시작되었고, 언론과 방송에서도 안씨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구속된 후 그의 집에 노령 고양이도 방치된 채 있었고, 놀랍게도 수사받는 중에도 동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단체들이 해당 고양이를 병원 검진 결과 좌측 턱관절 골절, 우측 상공막 출혈 등 질환이 확인돼 학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A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이웃의 고양이를 던져 죽인 B씨,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씨가 구속된 시기과 비슷한 벚꽃이 만개했던 올해 봄,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이 귀가 하던 중,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옆집 이웃 어른이 무자비하게 밀대로 때리며 내던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생의 가족들이 부르던 고양이의 이름은 ‘희동이’였습니다. 이미 피투성이가 된 희동이는 그날 결국 죽었습니다. 거주하던 집 건물의 계단에는 이웃 어른이 희동이를 한 층 한 층 던져내며 남긴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웃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이웃은 사과 대신 “길고양이가 집 앞에서 코피를 흘리고 있길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치우려고 했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이 정도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보시나요?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이 반려묘를 학대하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왼쪽), 학대 당한 후 가족들이 안고 병원으로 옮기는 모습(오른쪽)
◇동물학대, 걸려도 ‘평균 140만 원’ 받고 풀려나

동물학대 처벌의 다른 사례로 최근에는 또 줄에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사건도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약식 기소면 기소가 되지 않아 재판조차 열지 않은 채 벌금으로 무마된 것을 말합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동물을 목매달고, 막대기로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도 벌금형으로 끝이 나면 대체 어떤 유형의 학대가 실형 혹은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형이 내려진 경우는 지난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에게 내려진 사건으로 지금까지 딱 한 번뿐입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고작 3%에 불과하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80%는 벌금형으로 그칩니다. 평균 벌금액은 약 140만 원으로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 부재…“논의 시작 움직임 일어”

이렇게 잔혹한 동물학대들이 이어짐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는 ‘양형기준’이 동물학대범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관들이 기존의 솜방망이 판례들을 참고하여 선고하고 있어 시민의 기대치보다 턱없이 낮은 판결이 내려지곤 했지요.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양형기준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동물학대와 관련해 아직 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드디어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되었고, 올해 열린 131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이 오는 6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기틀이 마련할 수 있을까요?

A씨에게 입양 돼 살해 된 강아지들 중 한 마리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옆집 이웃의 고양이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밀대로 굴러떨어뜨려 살해하고, 의도를 가지고 순한 개와 고양이만 11마리 입양해 살해한 피의자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명존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변화가 과연 법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을 지 오는 6월 대법원 회의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131차 양형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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