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우크라 평화회의 폐막…공동성명에 10개국 이상 불참

이소현 기자I 2024.06.17 07:33:30

100여개국·기관 참여…공동성명 80개국 서명
우크라 영토보전, 무력 사용 자제 원칙 선언
'러시아·중국' 주도 브릭스 진영 서명 거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16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10개국 이상의 참가국이 공동성명에 동의하지 않아 휴전회담의 어려운 전망이 부각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드발젠주 뷔르겐슈톡에서 100여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이틀간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83개 국가·기관이 서명한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폐회됐다.

공동성명은 참가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위해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과 모든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회담 의제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한 최소 조건’이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10개 평화 제안 중 △ 핵 및 핵 안보 △식량 안보 △전쟁 포로 및 납치자 송환 등으로 주제로 좁혀졌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와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92개 참가국 중 약 80개국만이 공동성명을 지지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와 같은 신흥 경제국은 기권했다.

공동성명의 의제 3개 항목 중 원자력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원전은 국가의 완전한 통제 속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물가 급등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에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공급에 차질을 빚은 역사를 언급하며 “식량 안보가 어떤 형태로든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3국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쟁 포로에 관해서는 “완전한 교환을 통해 석방되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납치된 어린이를 포함해 부당하게 구금된 민간인들의 귀환을 촉구했다.

이러한 공동성명을 토대로 우크라이나는 분쟁 종식을 위한 행동계획을 관련국과 수립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행동 계획이 준비되고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2차 평화 정상회담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도 언급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이에 반발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은 전쟁 종식에 진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영토 양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쿠포 아도 가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회의에 불참한 중국은 중립 입장이며, 러시아와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했다.

평화 정상 회담의 주최국인 스위스의 비올라 암헤르트 대통령은 이날 폐회사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라며 “유엔 헌장에 근거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추구하자는 데 공통된 이해를 가졌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공동주최국인 스위스는 후속 회의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후속 회의가 어디서 열릴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미국 대선 이전인 11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