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씨에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충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4살 원생 B군의 담임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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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다른 반 교사의 얘기를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A 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이며, 원장은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군 어머니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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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가 다른 교사로부터 담임교사 A씨가 장애가 있는 자기 자녀를 차별대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A씨에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A씨는 화를 내며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확인, 당시 학대를 받고 있는 자신의 아이 모습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B군의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시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공무원이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너무 속상해 글을 남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