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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에게 위자료 왕창 받을 수 있을까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6.29 06: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7년차,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안 했지만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내가 임신을 일부러 피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1년 전, 아내에게 오래 사귄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났다는데 동호회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더군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2년 전부터 연인처럼 문자나 메일을 주고 받았고, 동호회 활동을 한 게 4년이 넘었으니 더 오래된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외출해도 건강한 취미 활동이라 생각하고 간섭을 안 했는데, 저의 좋은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더는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맞벌이로 일했고, 결혼하면서 산 2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제 전세 자금을 빼서 4억원 정도, 아내가 1억원 정도 보탰고 지금 아파트 매매가는 9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재산 분할은 안 할 수가 없다던데요. 그렇다면 이혼소송 위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0만원이 최대 액수란 이야기도 있던데요. 물론 딴 세상 얘기겠지만 얼마 전 재벌 이혼소송에 위자료 20억원이 청구되기도 했잖아요. 아내에게 받은 배신감을 위자료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7년차, 9억원 상당 아파트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지만, 기여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일방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에 남편이 4억원, 아내가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투입 비율로만 따지면 4대1 정도가 됩니다. 초기 투입비율로만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 수입 정도, 결혼 전 재산,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 가사, 육아, 본가에서의 지원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사연자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는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자녀가 없으며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보통 1000만~3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혼외 자녀가 있거나 부정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은 위자료 금액이 그 이상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만~3000만원,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거나 심각한 폭행 등이 동반되었을 때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음주, 주사, 가출이 원인이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0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오랜 기간 통상적으로 인정된 수준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현실화 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자료 2억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1심,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첫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고 2년7개월 지나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도 1심은 첫 이혼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항소했습니다. 이때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맞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인정된 20억원 위자료를 제외하고는 지금껏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역대 최고 위자료인 20억원이 인정됐는데요. 앞으로 다른 재판의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까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경제 상황과 징벌적인 의미까지 감안해 위자료를 높여 달라는 논의나 요구가 보다 가속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연자는 앞으로 위자료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정행위 등 유책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 사항이 존재하면 괜히 상대방에게 빌미를 줘 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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