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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동…勞 "인상기조 유지" vs 使 "최소한 동결"

김소연 기자I 2020.06.08 05:05:00

최임위 '강성' 근로자위원 선임…위촉절차 진행중
코로나19사태로 경영계 인하 또는 최소한 동결 주장
노동계 "재난지원금 효과 확인, 임금 올려 성장 견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노사정은 지난 3월 말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회의 소집이 지연돼 논의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전하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019 대비 2.87% 인상)이 낮았던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 상대적으로 강성인 인사들을 투입함으로서 경영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물러설 곳 없는 경영계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시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벼랑끝에 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에서 노동계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에 강성인사 대거 투입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미뤄졌던 근로자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 이번주중 대통령 위촉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등 5명을 선임했다.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 4명을 선임했다. 민주노총이 선임한 근로자위원들은 노동계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신규 채용 축소(44.0%), 인력 감축(14.8%) 등으로 대응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특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올해도 법정심의 기한 넘기나…노사정대화 맞물려 셈법 복잡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이래 법정 의결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어진 시간은 짧아지고 논의해야할 사안은 더 복잡하고 민감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맞물려 진행되는 점도 변수다.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첫 모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밀도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와 최저임금 이슈가 결부될 경우 사회적대화가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7월 15일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최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만 남은 셈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활한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법 고시 시한을 지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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