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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청설비, '레이저 장비'까지..국정원 빼고 394대

김현아 기자I 2014.10.12 08:00: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경찰, 관세청 등도 감청설비를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청이란 불법 도청과 달리 엄격한 법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고객 수사와 관련 법원의 영장 발부에 논란이 제기된 터라 보다 법원이 감청 영장을 발부할 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연)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감청시설은 총 394대였다.

△국가기관의 감청시설 신고현황(출처: 강동원 의원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감청시설 도입
신고를 하지 않음
※ 무선송수신기 : 특정 장소의 대화 내용을 감청하여 휴대용 무선장치를 통해 외부로 송신하는 장비
※ 레이저 : 외부에서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장비
특히 대검검찰청은 외부서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서 대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첩보영화에 나올 법한것으로 레이저 감청장비의 경우 범죄수사는 물론 자칫 악용할 경우 특정정당과 청와대, 권력기관의 각종 회의나 특정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의 통화내용, 면담내용, 사담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회장이나 사장단 회의내용까지 몰래 엿듣는게 가능하다.

또한 특정장소의 대화내용 감청해 휴대용 무선장치를 통해 외부로 송신하는장비도 처음 확인됐으며, 인터넷, 팩시밀리 등 기타 감청시설도 있었다.

전체 국가기관 감청시설 394대 가운데 82.2%인 324대가 유선전화 감청장비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무선송수신기 65대 ▲인터넷 감청 1대 ▲팩시밀리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 순이었다.

국가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97대로 가장 많은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장비만 197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107대, 무선송수신기 64대, 팩시밀리 감청기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 등 175대의 감청장비가 있었다.

▲국방부도 유선전화 감청장비 16대, 무선송수신기 1대 등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3대, 인터넷 감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기 1대가 있었다.

강동원 의원은 “카톡 대화내용 검열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면서 “가공의 ‘레이저 감청장비’는 대검찰청만이 1대 보유하고 있지만, 막강한 기능의 첨단 감청장비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찰 가능성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카카오톡 등 SNS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감청을 남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국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감청시설 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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