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연)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감청시설은 총 394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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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장소의 대화내용 감청해 휴대용 무선장치를 통해 외부로 송신하는장비도 처음 확인됐으며, 인터넷, 팩시밀리 등 기타 감청시설도 있었다.
전체 국가기관 감청시설 394대 가운데 82.2%인 324대가 유선전화 감청장비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무선송수신기 65대 ▲인터넷 감청 1대 ▲팩시밀리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 순이었다.
국가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97대로 가장 많은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장비만 197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107대, 무선송수신기 64대, 팩시밀리 감청기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 등 175대의 감청장비가 있었다.
▲국방부도 유선전화 감청장비 16대, 무선송수신기 1대 등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3대, 인터넷 감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기 1대가 있었다.
강동원 의원은 “카톡 대화내용 검열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면서 “가공의 ‘레이저 감청장비’는 대검찰청만이 1대 보유하고 있지만, 막강한 기능의 첨단 감청장비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찰 가능성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카카오톡 등 SNS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감청을 남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국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감청시설 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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