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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회장, 1년 ‘초단기 CEO 임기' 묘수 찾기 고심

박일경 기자I 2018.08.21 05:00:02

‘자회사 대표 임기 1년’에 불과해
“농협금융 한계 보완할 대안 고심”
장기비전엔 가점…2년 이상 재임도
기본임기 2년 환원은 검토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취임 4개월째에 접어든 김광수(사진) NH농협금융그룹 회장이 각 계열사 대표가 자칫 단기성과에 집착할 수 있는 ‘1년짜리 초단기 최고경영자(CEO) 운용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묘수 찾기에 나섰다.

김광수 회장은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회사 CEO 기본임기가 1년으로 국내 금융사 가운데 가장 짧아 각사 대표들이 장기 지속가능한 경영계획을 소신껏 추진하기 힘든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NH농협은행·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NH-Amundi(아문디)자산운용·NH농협캐피탈·NH저축은행·NH농협리츠운용·NH선물 등 9개 그룹 관계사 대표 임기를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EO의 연임 횟수 또는 자격요건에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대훈 농협은행장과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사장이 첫 임기를 1년 받았고 서기봉 농협생명 사장, 고태순 농협캐피탈 사장은 각각 1년 재직 후 1년간 유임되는 등 정영채 NH증권 대표(2018년 3월부터 2년)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선임된 CEO 대부분의 임기가 축소되는 추세다. 특히 농협은행장 임기가 1년으로 결정된 예는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같은 초단기 CEO를 극복하기 위해 연임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지는 회사 경영을 CEO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임기 1년을 고수하지 않고 장기성과를 내거나 CEO의 경영전략상 마무리할 경영목표가 남아있다면 연임제를 통해 2년 이상 재임까지도 보장하는 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협금융은 현재 CEO 장기 성장동력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사업영업을 분석해 30대 과제를 도출하고 지주사 내에 변화추진국을 신설,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 상태다. 김 회장은 CEO 장기평가제 도입 배경에 관해 “자회사 대표의 임기가 타사에 비해 짧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각 계열사가 (최소한) 중기 전략 정도는 갖고 이사회 등에서 이 부분을 되짚어본 뒤 최고경영자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CEO 업적고과에 장기성과 항목 배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회장은 단축된 CEO의 경우 기본임기 1년을 ‘2년’으로 예전 수준까지 환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퇴직한 임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재임기간 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퇴직금이 지연보수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장기 관점의 경영철학이 농협금융에 뿌리내리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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