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ㆍ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

논설 위원I 2024.06.12 05:00: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후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이 “판결문이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며 맹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글을 공유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는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한 후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했다. 이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대북 송금 특검법’ 발의로 검찰을 압박한 데 이어 법원까지 흔들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폭주는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로 경기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강경파 의원과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을 포진시킨 데 이어 그제 단독으로 열린 심야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완강한 반대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깡그리 무시했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싹쓸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사무를 들여다보는 운영위원장도 가져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완력 행사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노골적이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에 자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 탄핵 및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판사나 검사를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신설, 검사 기피제 도입 등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도 멋대로 해치울 수 있다.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수사, 재판을 무력화하고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을 열려는 포석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의 기세는 총선 압승을 폭주 허가로 오판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입법 폭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쌓아줄 뿐이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권분립의 틀과 이념을 위협한다는 면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길 폭주를 속히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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