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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무거워" 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감형 이유 [그해 오늘]

박지혜 기자I 2024.01.26 00:03: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1월 26일, 대전고법 형사 1-3부 이흥주 부장판사가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당시 2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재판부는 “이 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 돈을 위해서라거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 동료 2명은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원심 징역 2년 6개월과 5년보다 가중된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재판 후 피해자 유족은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셔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내부 (사진=공주교도소 홈페이지)
그러나 같은 해 7월 13일 대법원 2부는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사형 선택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부족하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선고가 끝난 뒤 유족은 “이 씨가 무기징역을 받고 석방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같은 해 ‘인천 미추홀구 강도연쇄살인 사건’ 권재찬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권재찬은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2021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직장 동료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 씨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사형수와 비교할 때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인천 미추홀구 강도연쇄살인 사건’ 범인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도빈 병장에게 지난 2016년 사형을 확정한 뒤,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은 성폭행 계획을 세우며 ‘무기징역’, ‘고의’, ‘임도빈’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강간 살인죄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나”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며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종 사건 피해자 유족은 이를 언급하며 “최윤종은 ‘강간 한 번 하고 살다 나오면 되겠지’ 했나 보다”라며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라든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최윤종 같은 사람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 사건에서 드러난 낮은 교화 가능성과 최윤종 사건에서 제기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저하 문제에서 무기징역과 사형 사이 틈새는 뚜렷이 보인다.

지난 22일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도 두 형량 사이를 메울 형벌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 사형에 처할 이유가 있다”면서도 “사형 집행이 멈춘 우리나라에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상 최윤종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가석방될 수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이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를 의식한 듯한 판결이다.

최윤종은 이에 불복해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최윤종과 같은 흉악범들을 다룬 기사마다 “사형시켜라”라는 댓글이 쏟아지는 등 국민 법감정은 들끓고 있지만, 법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냈다. 핵심 논리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대체하게 되면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선고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부터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4년 넘게 결론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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