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고 금호23구역은 법에서 정한 주민 수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 점을 반영해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관할 성동구청은 지난 3월 서울시에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구가 토지 등 소유자 34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0.3%인 105명이 공공재개발 반대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금호23구역은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이 낡아서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해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재개발 방식을 두고서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2013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다시 추진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에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사업을 공공이 주도로 이끌어가고자 도입했다. 인허가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속도를 내는 대신 공공 기여를 받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였다.
이후 일대 재개발은 약 3만㎡를 정비해 948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했다. 시와 구청도 차량이 상습 정체하는 구역이라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간에 이견이 계속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만 머물렀다.
개발이 다시 민간으로 기울어간 이유는 규제 완화가 꼽힌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 2(66%) 이상이었는데, 올해 1월 조례가 바뀌어 동의율이 2분의 1(50%)로 완화됐다. 전보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수월해진 것이다.
금호23구역이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 공공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첫 사례다. 서울시가 현재 지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32곳이다.
이를 두고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측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