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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안쉬어져"…5살 아이에 과잉진압? 경찰 "사실 아냐"

이선영 기자I 2021.09.12 00:01:01

A씨 "경찰이 내 아들을 시체처럼 진압"
지구대 측 "억울, 아이 강제로 눕힌 사실 없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관들이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일은 가운데 해당 지구대 측이 “양팔과 양발을 잡긴 했지만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지구대에서 경찰관이 5살배기 아이에게 과잉대응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아이의 신체에 생긴 상처의 모습. (사진=뉴스1)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는 실종아동예방(미아 방지) 지문등록 과정에서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구대 측은 “흥분한 아이가 양발로 경찰의 팔을 치길래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응이었다“라며 “민원인이 서류 작성을 위해 민원인 좌석에 앉자 아들이 혼자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해 출입구에서 이를 제지하다가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다.

이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의 양손을 잡았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아이가 더욱 흥분해 사무실 바닥에 뒤로 누워 양발로 경찰관의 팔을 차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이의 양팔이나 양발을 잡은 사실은 있었지만 양팔을 X자로 잡은 채 강제로 눕힌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스스로 일어난 아이가 민원인에게 뛰어가 3회에 걸쳐 민원인의 머리와 몸을 양손으로 때리고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길래 경찰관이 7회에 걸쳐 이를 제지했다”며 “경찰관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측면은 있으나 민원인 주장처럼 경찰관이 ‘병원을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냥 때릴 수도 없고’라며 화를 낸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지 과정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냅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숨이 안 쉬어져요. 놔주세요. 아저씨’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난주 토요일(4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의 모 지구대 앞을 지나다가 최근 달라진 환경에 예민해진 아이가 저를 때리자 때마침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아이를 혼내주세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이 “미아 등록하고 가시라”고 안내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미아 등록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방조치로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다.

A씨는 경찰서(지구대)가 처음이라 놀란 아이가 자신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고 죄인 취급하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며 “경찰관들에 의해 아이는 두 팔을 ‘X자’로 한 채로 시체처럼 온몸이 눕혀져서 진압을 당했고,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아이 무릎에 난 상처 사진도 함께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가해 경찰관이 누군지 몰라) 용기를 내 다시 찾아갔지만, 개인신상 정보라며 누군지 말을 해주지 않고, CCTV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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