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김어준 일행 7명이었다…1인당 10만원 과태료 물듯

이정훈 기자I 2021.01.20 21:38:10

사진속 커피숍 일행 5명…마포구 현장조사 7명 확인
마포구 "아직 과태료 미결정"…확정땐 1인당 10만원
사과한 TBS 측 "사적 모임 아닌 업무상 모임" 주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TBS FM 시사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서울 마포구가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는 전날 한 시민의 제보로 김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지만, 마포구는 이날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은 7명이었다고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 커피전문점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이 모임은 제작진이 업무상 진행한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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