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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종합)

정두리 기자I 2020.11.30 20:34:09

기재위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
9억 공제+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2억 기본공제 중 선택 가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달 2일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부공동명의 종부서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기재위 대안을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를 합의하게 되면서 일부 부부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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