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한 달 앞으로..증시 영향은?

김종호 기자I 2021.04.06 19:07:55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오는 5월 3일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 부분 재개
주가 상승 여력 제한..개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6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시에 미칠 영향도 알아봤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을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곤 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했다. 이를 어길 시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한 뒤 5월 3일부터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 재개하기로 한 상황이다.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전체 종목 수의 22%, 전체 시총의 88%를 차지한다. 삼성전자(005930)LG화학(051910) 등 대형주가 여기에 속한다. 코스닥에서도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들 종목 외 나머지 종목의 공매도 금지는 별도의 기한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상황과 반응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증권가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인 만큼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공매도 재개로 개인 투자자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부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도 하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그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신중한 투자를 조언했다.

6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 방송.
1)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시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된다고?

- 자본시장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형사처벌 가능

2)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다. 불법 공매도를 다 적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거 아닌가?

-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 시장조성자 자격 기준 강화

- 공매도 대차거래정보…위·변조 못하게 5년 보관

3) 공매도 재개 일정 및 공매도 재개에 따른 증시 영향은?

- 주가 상승 여력 제한..개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공매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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