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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알레르기에도 고양이만 챙긴 아내, 양육권 달랍니다”

강소영 기자I 2024.04.18 21:39:16

3살 아이 보다 고양이 우선인 아내
참다못한 남편과 이혼 합의했지만
아내는 “양육권 혹은 공동 양육 하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녀의 알레르기 반응에도 고양이만을 챙긴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언급해 남편을 난감하게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연애를 할 때도 고양이를 좋아했다. 여행하다가 만난 고양이가 눈에 밟혀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아 길고양이에 밥을 주거나 하룻밤을 돌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은 뒤 한동안 육아 때문에 고양이는 잊고 살던 아내가 아이가 세 살이 되자 다시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는 고양이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응급실을 찾아 주사를 맞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이에 A씨는 아내에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했지만 아내는 “말 못 하는 고양이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고 좁혀지지 않은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부모님 집에서 아이를 키웠고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왔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가 어리니 자기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A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의 건강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며 “저는 아이를 공동양육하길 원하지 않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A씨가) 아빠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봐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직을 한 이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고,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했던 상황이 있던 점을 피력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공동양육자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건 매우 드물다”며 “법원이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때에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해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공동친권자가 됐을 경우 향후 자녀에 문제에 발생했을 때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가령 자녀가 통장을 개설하거나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도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법원은 자녀 복리 증진이 예상될 때만 공동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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