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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채나연 기자I 2024.04.23 20:12:03

골프장 운영자와 동반 남성 골퍼 등 불기소
캐디만 금고 6개월에 법정구속
피해자 항고…재기수사 명령 절차 진행 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카트에 앉아 기다리던 중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과 티샷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22일 보도된 ‘골프장 실명 사고’ (사진=JTBC NEWS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애초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A(34·여)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골프장에서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과 함께 라운드 중 캐디인 B씨가 주차한 티박스 좌측 10m 전방 카트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B씨의 티샷 신호를 받고 친 남성 골퍼의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안에 있던 A씨의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캐디 B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캐디 B씨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B씨만 재판에 넘겼다.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불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골프장 홀 티박스 뒤쪽 구조가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지만, B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해당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했다.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캐디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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