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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 유족들에 대해서도 3개월분 55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으며, 도는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할 경우에는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의 이 같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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