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조종사노조, 조세포탈 혐의로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승현 기자I 2020.07.29 14:42:51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허위사실 공표도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상직 의원 일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 포탈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이스타노조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고발장에서 “이상직 의원은 이 의원의 자녀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세 포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딸인 이수지 대표가 33.3%, 아들 이원준씨가 6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당시 이 대표는 26세, 이원준씨는 17세였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2개월 만에 사모펀드로부터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68%(주식 약 524만주)를 매입하며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또 이스타노조는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신고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노조는 “이 의원측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관련 사실 관계에 따르면 조세 포탈죄 외에도 다양한 범죄행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

- [2020국감]국토부, 이스타 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깎아줬다 - 환노위 국감장서 "경사노위, 이스타 해고문제 해결 나서야" 질타 - [2020국감]野, 이스타항공 사태 집중포화…“이상직·여당에 책임 물어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