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3000억원 마련은 어떻게?

김무연 기자I 2020.09.29 13:02:18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마트·신세계 지분 8%씩 증여
최대주주 경영 프리미엄 할증 붙어 증여세율만 60%
현물 납부는 최대주주 지분율 낮춰 택하기 어려워
광주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매각 전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 오른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사진=신세계그룹)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부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증여로 두 사람은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오면서 본격적인 2세 경영의 막을 올렸지만 각자 2000억원, 1000억에 달하는 증여세 마련이란 숙제에 직면한 탓이다.

최대주주 등극한 정용진·정유경… 증여세만 3000억 원

신세계그룹은 지난 28일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이마트 지분은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은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면서 각 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정 회장의 증여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계열사 별로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단 이 회장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증여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증여세다. 증여세 과세표준상 증여받을 주식가치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율은 50%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률 20%가 적용된다. 즉, 50%의 20%에 해당하는 10%를 추가해 총 지분 가치의 60%를 증여세로 내야하는 셈이다.

정 부회장이 증여받은 이마트 지분 가치는 28일 종가기준(14만1500원) 약 3244억원이고, 정 총괄사장이 물려받은 신세계 지분 가치는 1688억원이다. 단순 게산만 하더라도 정 부회장은 1946억원, 정 총괄사장은 1013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증여세만 3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증여세 마련의 키…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

증여세 마련 방법으로는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납부할 경우 두 사람의 이마트, 신세계에 대한 지분율은 14% 수준까지 떨어진다. 최대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주문받은 두 사람이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지분을, 정 청괄사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광주신세계는 정 부회장이 지분율 52.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고 신세계가 10.42% 지분을 갖고 있다. 정 부회장은 신세계 등에 지분을 넘겨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정 총괄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증여세를 마련한 바 있다. 정 총괄사장은 2018년 4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았고 지난해 말 지분 30만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최대주주는 지분 45%를 보유한 신세계기 때문에 정 총괄부사장가 보유 중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5%를 매각한다고 해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증여가 이뤄졌기 때문에 두 사람은 3개월 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지만 정상적으로 납부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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