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고2 접종, 내달 18일부터…최대 3일간 결석 허용

신하영 기자I 2021.09.27 14:10:00

16~17세부터 사전 예약…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시작
접종 이후 2일간 결석 허용, 3일째부턴 진단서 있어야
학생·부모 모두 동의해야 접종 가능, 부모 동의서 제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83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2~17세(초6~고2)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접종이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예약은 같은 달 5일부터 29일까지다. 백신 접종은 학생 본인과 부모 동의 하에 이뤄지며 접종 이후 이틀까지는 출석 인정 결석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12~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사전예약은 16~17세(2004~2005년생)의 경우 10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접종은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정부는 총 대상 인원을 약 27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2∼17세 대상 허가 백신인 화이자 백신이 사용된다.

백신을 맞은 학생들은 접종 일을 포함, 최대 3일간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4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백신 접종은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 아래 이뤄진다.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백신 접종 기간을 4주로 정한 이유는 학사일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상황에서 학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4주의 접종기간을 부여, 개인 희망과 학교 일정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교내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가정에서도 접종 후 자녀의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대처요령에 따라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일정(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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