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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몸이 좋지 않음을 알렸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대기석에서 쉬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정 교수가 퇴정하도록 허용했다.
이때 법정을 나가려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쓰러졌고 당일 오전 11시25분께 들것에 몸을 누인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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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예정대로 이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수와 간호학과 조교,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정 교수 재판은 다음 달 8일과 15일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