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말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 묵인·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 제도 전반 등이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측은 지난달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보단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방조,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고소사실 누설 경위,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등을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사망과 동시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15일 여성단체·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서울시가 주관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자, 20일 조사단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꾸리는 ‘민간’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러한 제안에도 피해자 측은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고, 시는 22일 자체 조사단 구성 계획마저 철회했다. 서울시 측은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