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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측근 변호사 8인, 성남서 50억대 수임…특검해야"

송주오 기자I 2022.01.28 10:26:27

"李 사법연수원 동기 차 변호사 33건 수임해 9.5억 받아"
"성남시장 시절 8인 변호사에게 변호사비 중 41% 지급"
성남FC 의혹 언급 "검경 정권 불리한 수사 막는데 전전긍긍"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던 8명의 변호사가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총 50억618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또 다른 특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사건 33건을 수임해 9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민형사소송 482건의 변호사 비용 124억7058억 중 8명의 변호사에게 41%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조례로 변호사의 수임료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변호사 8인 가운데 차모 변호사와 백모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아도 이 후보가 3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변호사비로 2억5000여만원의 개인 사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만일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에 성남시 사건의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말도 안 되는 온갖 핑계를 동원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에 변호사 수임료 몰아주기 특혜 의혹은 고(故) 이병철씨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현직 지청 차장검사가 친정권 지청장의 의도적인 수사 방해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표를 던졌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 무효 판결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야 성남FC 수사를 하려 했다”며 “지금의 검찰, 경찰은 정권에 혹시라도 작은 불똥이라도 튈까 봐 불리한 수사를 막는 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그야말로 까도 까도 의혹뿐인 대선 후보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로는 이재명 후보의 의혹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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