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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정부보다 센 ‘방역패스’ 논란...“미접종자 회의·출장 NO”

김종호 기자I 2022.01.28 10:13:26

제일기획·호텔신라, 내달 자체 '방역패스' 시행
3차 백신 접종자 한해 회의·교육·출장 등 허용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6→3개월로 단축키로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지나친 규제"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삼성 그룹 일부 계열사가 자체적인 ‘사업장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예고했다. 코로나 3차 백신(부스터샷)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회의와 교육, 출장을 금지하고 각종 양성과정 혜택에서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이 사실상 백신 의무화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일기획(030000)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는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회의 및 교육 참석이 가능하며, 국내외 출장을 떠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3차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해외 주재원 선발 및 파견, 각종 양성과정 선발 및 파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일기획은 방역패스 예외 조건으로 △기저질환으로 접종 불가한 임직원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된 임직원 △2차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 등을 언급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이더라도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 시에는 회의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차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일기획에 이어 호텔신라(008770) 역시 최근 비슷한 내용의 사업장 방역패스 도입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지에 일부 직원의 불만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3차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내 회의와 교육부터 출장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회사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가 자체 방역패스 유효기간(3개월)을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한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보다 단축해 설정하자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이 이보다 강력한 사업장 방역패스를 꺼내 들자 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의 일부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법원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침해라며 집단 소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기업이 사내 방역 지침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미국에서 스타벅스 등 대기업이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봤을 때 직원에 대한 지나친 접종 강요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일기획 관계자는 “3차 백신 접종 장려를 위해 자체적인 방역패스 도입을 공지했지만 직원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현재 구체적인 실행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제일기획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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