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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얼마나 불안하겠나"…이재명, 조두순 피해자 보호책 지시

박한나 기자I 2020.09.26 13:58:4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기도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수감 중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사진=뉴시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영이(가명)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자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와 조두순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이다. 지금 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부인이 살고 있는 자택이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사까지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화섭 안산시장은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가기로 한다면 저희들도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안산시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시장은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보다는 재범 방지, 재사회화 목적을 가진 보안 처분이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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