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광복절 집회 금지? 박원순 5일장은 강행 했잖나"

이재길 기자I 2020.08.13 07:30:12
윤상현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고 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복절 서울지역 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집회취소요청 및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달 전,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장례식을 피해자 2차가해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의 공익이 더 컸기 때문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당시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침을 세워 장례식을 치렀다”며 “광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조건 등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준내전 상태인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광복절은 국민이 빛을 되찾은 날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다. 광복 75주년에 서울시 통제관에 의해 시민이 거리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에게 모이지 말라고 으름장과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질서있게 지침을 지키며 집회하도록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자유연대 등 단체가 오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지난 11일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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