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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A초등학교 교감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매뉴얼에 따라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학생들도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대부분은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매뉴얼 상 비밀 유지 각서가 필요하다 해도 학생들에게까지 비밀 유지 각서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B군이 5학년 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제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매뉴얼 상 피해 학생에게 비밀 유지 각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가동해 사실 확인과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