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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먹고 여행했다간 후회” 30만명 맞은 제주의 경고

박한나 기자I 2020.09.30 00:10: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추캉스’(추석+바캉스)를 즐기려는 여행객이 몰리고 있는 제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
연휴를 앞두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여행을 앞둔 관광객을 향해 “가급적 오지 말아라. 증상이 있으면 절대 오지 말라”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일 인터뷰에서 호소했다.

또 “만약 왔다가라도 조금이라도 열이 나고 이상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의심 증상 발생시 여행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방역당국의 조처를 무시하거나 이상이 있음에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즉각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열제 먹고 돌아다니다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강남구 모녀처럼 바로 고발해서 소송하겠다”며 “여행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해서 바로바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나는 괜찮겠지’ 하는 민폐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일주일 연휴동안 30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전역에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과 귀성객 등부터 특별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도착하면 즉시 발열 검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도 이어진다.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발열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또 도는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좁은 실내에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했다. 지난 25일 도는 도내 유흥시설 5종 1천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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