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남양유업 주가 급등..질병청 '난색'

박지혜 기자I 2021.04.14 00:00: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양유업의 주가를 들썩이게 한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선을 그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실험은 한국의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실험은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과 진행했다.

박 소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제약과 의학계 중심 백신, 치료제 개발이라는 통념적인 영역을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완제품에서 항바이러스와 면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남양유업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57% 상승한 3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10% 더 오른 41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질병청은 이어 “해당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연구 결과를 알리며 임상시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선 이러한 발표로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시장법은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중 하나인 부정거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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