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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가 너무 저렴"…초특가 '10kg 2만9900원' 샀다가 날벼락

채나연 기자I 2024.10.31 23:32:34

온라인서 김치 샀는데 '연락 두절'
피해자 2만여 명으로 추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배춧값이 한때 포기당 2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폭등하면서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 김치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김치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국내의 한 유통업체에서 김치를 구매한 뒤 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구매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구매자들은 최근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포장 김치를 ‘10kg 2만9900원’에 판매한다는 배너를 보고 한 업체에서 김치를 주문했다.

해당 업체는 김치 외에도 과일이나 게장, 고기 등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A씨는 “10월 11일 배너를 통해 김치를 홍보하길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김치가 너무 저렴해서 일단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배추 수급이 어려워서 좀 늦을 거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더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배송 지연 소식을 알린 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느 날 딱 봤더니 카톡 프로필 프사가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 이상해서 거기 있던 핸드폰 번호로 연락하게 됐더니 뭐 그냥 ‘배송이 늦어졌으니까, 귤하고 같이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 기다려 달라 얘기만 하고 10월 21일부터 답변 없이 아예 잠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지금 김치가 너무 비싼 건 다 대부분 알고 계신 거고 근데 이걸로 사기 친다는 게 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다른 상품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데 반해 김치 품목만 무통장 입금을 유도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저렴한 가격에 한 사람이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한 경우가 많아 피해 금액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소재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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