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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이미 구속돼 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10여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끝내 의자째 들어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어 의무실 진료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낙인찍고, 참고인의 유리한 진술조차 ‘말 맞춤’이라 단정하며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왔다”며 “이는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는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의 존엄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