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매일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했고 격주 토요일 근무 안내와 달리 매주 토요일에도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입 직원은 조기 출근에 따른 조기 퇴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점심시간도 30여분 만에 마친 뒤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 중 실수를 하면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핀잔이나 면박을 주는 조직문화도 있었다며 최근 숨진 20대 방사선사 B씨 역시 이 같은 근무 환경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9일 군산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출근하기 싫다”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힘들어했고 친구들에게도 고충을 털어놨다고 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현재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외부 노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 문화에 대해 섣부른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퇴사자의 주장은 일방적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봐달라”며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해오늘]박원순 사망 6년…고소부터 인권위 판단까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9000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