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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은 왜 3번이나"...남편 죽이려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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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5.15 12:57:4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씨가 3차례에 걸쳐 B씨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와 B씨가 B씨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씨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소주 페트병을 넣어놨다.

하지만 C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약물이 담긴 술병을 B씨 집 우편함에 넣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사용한 약물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일 A씨가 B씨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면서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두 번째 살해 시도에 대해 C씨가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마지막 범행에 대해선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정례간담회에서 “범행 동기는 미묘한 게 많아서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C씨는 한 매체를 통해 “아내가 관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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