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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위헌성 소지와 관련해 내부에서조차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전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게 위헌 의견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행정부가 사법부 형사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구조가 되면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도부는 친여권성향인 법무법인 LKB에 자문을 맡기는 등 문구 조정 및 보완 검토를 예고했다. 조정안으로는 판사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추천 몫을 대체하는 것만으로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해당 추천위원회에 특히 행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보추천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추진 중인 법안에 의하면 헌재 사무처장 또한 판사 추천위원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사법기관과 헌법기관 간 미묘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의도적 설계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재판부 설치 운영은 사법권의 일부”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헌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1심이 진행 중인 재판부를 중간에 바꾸는 것도 사법부 독립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도 덧붙였다.
대법관추천위도 법무부장관이…“위헌 아냐” 의견도
반면 후보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법률에 규정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외부인사 또는 정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대한 제한을 법률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법관 외에도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위원으로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온다. 죄형법정주의란 누구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을 수 없단 규정이다. 법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단 대원칙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 시 재판부가 달라지면 현재 진행 중인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게만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단 지적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사후절차 변경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사건 배당과 관련해 외부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하는 것이고 또 진행 중인 재판을 사후적으로 배당하는 것이라 통상적으로 보면 위헌이라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과거 5·18특별법처럼 소급할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으면 합헌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통상적인 경우에 적용되던 원칙과 다른 예외를 허용할 만큼 중대한 공익이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고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을 취급하는 기준을 따르는 게 옳은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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