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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계획했던 지급액 규모인 연 60만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투입되는 관련 예산은 8억 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족으로 공식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이 법에 따르면,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고, 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으면 된다.
수당 신청 및 접수는 내달 4~22일 유족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수당 지급 예상 시기는 11~12월로, 일부 시군의 경우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등을 중심으로 농민과 동학도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봉건·반외세 운동이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등 수당 지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132년 전 조선 말기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면 임진왜란 등 의병 후손들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유족 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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